다들 아시겠지만 샤킬동지는 지난 2005년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의 표적단속된 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동지입니다.

샤킬동지는 산재 직업훈련비용 소송이 대법원 기각 판결난 후 헌법소원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결정 이후 소환조사와 출국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되어있는 탄원서는 후원회의 회원분들과 운영위원분들이 샤킬동지의 잃어버린 권리를 한국땅에서 쫒겨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거서입니다.

바쁘시더라고 탄원서 하단을 작성하셔서 법무부와 이주노조에 FAX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법무부 : fax) 02-500-9077
이주노조 : fax) 02-2269-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