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는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이주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와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이주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그 탄압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는 이주노조 전담 감시 요원을 두고 이주노조의 동향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불법적 행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20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고 불합리한 한국 정책의 실패에 대해 말하는 것에 제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이것의 결정타는 각 정부 기관과 이명박 정권의 압력을 못이긴 대법원의 이주노조 불인정 판결일 것이다.

이에 이주노조는 각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국제단체들의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모든 정당성과 이주노조 합법화의 논리는 우리가 쥐고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불법적 탈법적 미친짓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조 합법이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 하라!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 밖으로는 단속추방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첨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동조합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비자 상태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한국정부는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고 추방시키면서 우리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최근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이주노조의 3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작년 말에 표적단속 되어 추방되었고, 올해 5월 2일에는 이주노조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잠복해 있던 출입국 단속반원들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5월 15일 추방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과정의 인권침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연기하라고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대법원이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주노조는 설립이래로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200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노동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면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을 포함하여 한국정부가 그 헌법 하에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 30호(2004년)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종차별금지를 적용한다”고 하고, “모든 이들이 일단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노동과 고용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O 협약 87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구별없이”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UGT, 2001 and AFL-CIO/CTM, 2002)를 통해 이것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87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작업장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 선언(1998) 하에서 ILO의 회원국으로서 협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여전히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주노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 특별히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조만간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주노조는 당연한 법적 인정을 보장받기 위해 전 세계 단체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소>
대한민국 대법원 특별 3부 귀하 (사건번호 2007두 49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Fax: 02-2-533-2824

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427-718)
Fax: 82-2-3679-6581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427-720)
Fax: 82-2-211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