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14
2004.10.14 13:58:31 (*.110.224.107)
4502
12 / 0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정부가 이라크 무장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반한활동 종합대책'(이하 반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한활동을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정원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세 명을 반한조직 결성 및 활동 혐의로 강제추방한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대테러대책이란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반한대책의 내용대로라면 이주노동자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정원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강제추방도 그 내용을 보면 자국정당에 송금을 한 것 외에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정부의 반한대책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한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국내 테러위협이었다.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테러 대책, 반한 대책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이다. 그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테러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테러 위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무고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것은 중세의 낡은 마녀사냥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이같은 마녀사냥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대책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반한 대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가 이라크 무장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반한활동 종합대책'(이하 반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한활동을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정원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세 명을 반한조직 결성 및 활동 혐의로 강제추방한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대테러대책이란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반한대책의 내용대로라면 이주노동자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정원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강제추방도 그 내용을 보면 자국정당에 송금을 한 것 외에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정부의 반한대책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한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국내 테러위협이었다.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테러 대책, 반한 대책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이다. 그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테러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테러 위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무고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것은 중세의 낡은 마녀사냥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이같은 마녀사냥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대책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반한 대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