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법안발의 즉각 철회하라!
-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인종차별 법안 규탄한다!
1.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의원이 지난 2월 8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게 지급하자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이주노동자 입국 후 1년 내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30퍼센트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1년~2년 사이에는 20퍼센트를 깎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수십 퍼센트 깎아버리자는, 기상천외한 인종주의적 발상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와 경제의 필요에 의해 들어오도록 하고서는 사실상의 강제노동 상태로 착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보내는, 국제앰네스티가 비판한 것처럼 ‘일회용 노동자'로 부려먹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자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생각이란 말인가!
2.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러한 법안은 법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다.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1998년 비준한 국제조약인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인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이주와 인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완영의원이 인종차별 법안을 발의하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4. 작년부터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 등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인종차별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사업주들이 주로 로비를 한 결과이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은 깎자면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늘리자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임금 인력이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는 더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이며 노동착취를 극대화하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은연중에 이주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억압과 차별 행태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 자체가 철저히 규탄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정부도 태도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지난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정부 심의 당시 고용노동부는 차등임금 법률 관련해서 국내 노동관계법령 뿐 아니라 ILO협약에도 어긋나고 국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법률로 성립할 수 없음을 정부가 즉각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여파는 다른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도 하향 압박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들은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되지도 않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가 더욱 침체하는 시기에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완영의원 법안을 비롯하여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차등 지급 법안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제 이주·노동·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년 2월 12일
공익법센터 어필,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