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95
관리자
2011.10.27 19:07:12 (*.131.101.5)
17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에 의해 베트남인 2명이 모텔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단 하루 만에 발표였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력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온상이었다. 2008년 11월에는 남양주시에 200여명의 경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사업장과 주거지등에 무단 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 100여명의 이주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무수히 많은 폭력이 자행되었었다. 이 뿐 아니라 2009년에는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이 겁에 질린 이주민을 거리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단속차량 안에서까지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 발표는 또다시 폭력과 인권침해를 법이라는 명명 하에 노골적으로 자행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 단속은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취약성에 주목하며, 추방 절차에서의 다양한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09년 국제 앰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은 단순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합동단속 방침을 내려왔으며, 실적주의를 앞세워 출입국 단속반원을 ‘인간사냥’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치 미등록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오도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다. 2010년 발생한 이주민 범죄는 2만 2543건으로 범죄율이 1.79%에 불과하며 이는 내국인 범죄율 3.65%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질 경우 강제출국 될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더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이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탓에 내국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대상일 뿐이다.

 

지난 20년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폭력적 합동단속과 비일비재한 인권침해의 현장이었다.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이주민들은 미등록이라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공권력의 폭력 하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는 여전히 체류 이주민의 13.4%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미등록 이주민이 단순히 단속의 부족이 아닌 그들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폭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양성되어 진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폭력으로 얼룩져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 총 37개 단위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175 법무부는 반인권적 송환대기실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이주후원회
2016-05-04 1852
174 [논평] 인권이 삭제된 고용허가제 송출국 평가 지표
이주후원회
2015-12-15 1846
173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후원회
2015-08-17 1833
172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1
이주후원회
2016-08-17 1824
171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주후원회
2014-12-30 1805
170 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이주후원회
2016-07-11 1804
169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8주기에 즈음하여
이주후원회
2015-02-13 1788
168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사건에 대한 이주공동행동 성명
이주후원회
2017-01-04 1779
167 [논평]정책 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이주민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인권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이주후원회
2016-04-06 1778
166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이주후원회
2017-06-05 1777
165 노동착취, 인권침해 양산할 ‘계절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이주후원회
2015-10-07 1776
164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문
이주후원회
2021-04-26 1758
163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규탄 성명서
이주후원회
2021-04-01 1740
16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file
이주후원회
2017-07-07 1739
161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이주후원회
2018-06-20 1710
160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후원회
2015-07-02 1706
159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이주후원회
2017-09-28 1703
158 미얀마 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결론 경찰수사 규탄한다
이주후원회
2018-11-07 1668
157 성희롱, 성추행, 노동권 침해, 단속 중 집단폭행... 또다시 드러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침해 규탄한다.
이주후원회
2018-08-06 1651
156 메르스 정보,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주후원회
2015-06-12 165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