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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집중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결국 반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은 죽음을 불렀다. 단속 과정에서 지난 11월 8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H(남, 44세)씨가 사망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중국 미등록 노동자 4인을 단속했고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를 하다 연행된 H씨가 이송 도중 사망한 것이다. 단속반의 주장대로 H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수백 미터를 달리게 하여 심장에 압박을 준 것은 단속반이다.
문제는 출입국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으로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작년과 올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은 29명에 이른다.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18만 4,916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 추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반은 무단침입을 하고 안전대책 없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는가 하면, 보호명령서를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체류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경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기여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제한하고 단속과 통제를 일삼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 기구와 단체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정부단속에 대한 경고와 개선 권고를 수차례 했으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지침’마저 어기면서 폭력적인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와 국가브랜드 홍보에는 ‘다문화주의’를 내세우지만, 막상 이주노동자의 문제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배제한다. 정부는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벌 방침을 떠들어대지만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더 싸고 유순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야만적인 단속 정책을 이용해 왔을 뿐이다. 단속이라는 채찍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그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착취를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폭력이며 탐욕적인 노동통제 정책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현행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99%의 일부이기에 우리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단속추방 정책 대신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1. 법무부는 금번 사건의 담당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하라!
1.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대안의 제도를 모색하라!

                                      2011년 11월 24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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