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야 라이(왼쪽)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계획
이 판결로 우리 당당해질 거예요”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계획
이 판결로 우리 당당해질 거예요”
당당함. 25일 대법원 판결로 노조 설립 신고 10년 만에 합법적 지위를 얻은 우다야 라이(44·사진)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쁘다”는 소감에 이어 내놓은 말은 “이번 판결로 우리가 당당해질 거예요”였다.
1000여명 가까운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가입하고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법외노조로 내몰린 채 버티고 견뎌야 했던 긴 세월의 아픔과 설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우다야 위원장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데, 대법원이 8년 넘게 판결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니까 대법관들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기 6년보다 2년이나 더 긴 시간 동안 결론을 미루는 사이 이주노조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등록 신분인 위원장들이 자고 나면 정부의 단속에 걸려 며칠 지나지 않아 추방됐다.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 등 한국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은 이주노동자들한테 법외노조인 이주노조 집회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시가 심한 이주노조 사무실에 놀러오기도 쉽잖은 일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일이 발생해도 사용자한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법외노조의 요구에 중소업체 사장님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며 “교섭을
통해 우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체불임금도 막고 조합원을 더 조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인 우다야 위원장은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돌아간 뒤 2007년 고용허가제로
다시 와 2010년부터는 민주노총에 취업해 활동가 비자를 받았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3년까지만 머물 수 있고 사업장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장기 체류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투쟁을 앞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다야 위원장은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전체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