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미얀마 노동자들...대형업체 상대로 ‘노동력 착취’ 소송
김은영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09. 04. 15:55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E-Mail 댓글     Font Big Font small Print



Eggmobile_and_flock_of_chickens_at_Polyface_Farm

사진출처=/Wikipedia

아시아투데이 김은영 기자 = 태국 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 온 태국의 한 대형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태국 현지매체 데일리스타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 14명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태국의 글로벌 대형식품업체 베타그로를 상대로 양계장에서의 강제노역 및 노동력 착취와 관련 2일 소송을 제기했다.미얀마 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MWRN)에 의하면 이들은 베타그로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하청업체인 롭부리 양계장에서 근무해왔으며, 저임금·초과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으로 130만 달러(약 14억 5210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베타그로는 2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모든 노동자들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타그로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최초로 표면화된 지난 6월 이후 롭부리 농장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디 홀 MWRN 관계자는 그러나 AFP와의 인터뷰에서 “베타그로는 그 후로도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베타그로가 자사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등록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서류상에 등록돼 있지 않아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계장 안에서 잠을 자며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불법적인 임금삭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주일에 단 두 시간 외출이 허락됐지만 그마저도 감시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