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땐 외국인근로자 2.5배 늘려달라"

입력 2017-08-30 19:27수정 2017-08-30 23:30

지면 지면정보

2017-08-31A17면

중기중앙회 대안책 요구 

뿌리기업 등 지방 중소기업 '비상' 
당장 인건비 부담 8조 늘어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10만 명으로 두 배 늘리고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 줘야"

수도권에 있는 한 주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경DB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기본 40+연장 12+휴일 16)에서 52시간(기본 40+연장 12)으로 줄이는 정부·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이 확정되면 도금, 열처리, 주물 등 뿌리기업은 물론 상당수 지방 중소업체가 부족한 생산인력을 채울 수 없다며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내년 10만6000명으로 2.5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방안을 조만간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면 상당수 기업이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지출은 연간 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뿌리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인력 수요를 메우려면 외국인근로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자칫 외국인 일자리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낙화생조합이사장)은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사업장에서는 절대인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7.5%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단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입 인원을 2014년 이후 4년째 4만2000명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20년 100~299명 △2022년 50~99명 △2023년 20~49명 △2024년에는 20명 미만 기업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추가)를 허용하고, 현재 노사 합의 시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계절별·분기별로 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아웃도어업체의 L사장은 “아웃도어업체는 반년은 느슨하게 일하다가 반년은 무척 바쁘다”며 “주당 근로시간이 대폭 줄면서 탄력근무마저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바쁜 기간에 수출오더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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