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현장 채운 외국인 노동자…“건설사 年 1조8000억원 챙겨”

  • 기사입력 2017-10-31 11:08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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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인건비 차액 막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건설사가 챙기는 공사비가 공공건설현장에서만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개별직종 시중 노임단가’는 일당 평균 18만6963원이었다. 이는 건설업의 현장 노동자가 내국인이라는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다. 


그러나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이 많았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영광 칠산대교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제2공구현장에서도 절반(47%)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8만5175원이다. 정부의 공사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내국인의 두 배에 이르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막대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기성액은 232조원 규모로, 공공공사 비중은 30%(70조원)였다. 건설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은 149일로, 2015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39만2000명이다. 국내 건설기성액 중 노동자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약 70조원의 공공공사 계약으로 내국인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은 건설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연간 1조8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주한 공공현장의 일자리의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 몫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국민의 세금은 원청기업에게 돌아갔다”며 “공공현장에서 적정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기술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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