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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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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9. 28(금) 총 3매 (본문 3) | |||
담당 부서 |
국토해양부 |
선원정책과 |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 (02)2110-8570, 8573 | |
외교통상부 |
서남아태평양과 |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 (02)2100-7371, 7400 | ||
인권사회과 |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 (02)2100-7264, 7263 | |||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정책과 |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 (02)500-2394, 2400 | ||
법무부 |
인권정책과 |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 (02)2110-3213, 3674 | ||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ㅇ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ㅇ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월 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ㅇ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ㅇ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주)사조오양을 9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주), (주)동남, 태진수산(주), 주암(주), (주)GOM
ㅇ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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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 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