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화 악선동 중단하라!
최근 한국 정부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외국인 범죄를 매우 부풀려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악의적 선동에 주요 보수 언론들이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는 검찰, 경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8개 부처로 구성된 ‘외국인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호들갑은 실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면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2008년 전체 범죄 건 수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약 2퍼센트)에 못 미친다.
외국인의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 역시 전체 강력 범죄의 증가와 함께 봐야 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전체 범죄는 12.4퍼센트 증가했고, 특히 5대 강력 범죄 증가는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 범죄만 똑 떨어뜨려 보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왜냐면,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과 맞물린 외국인 범죄 수사 열풍은 미등록 체류 자체를 ‘범죄’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강화할 것이고 미등록 체류자가 연루된 소수 범죄 사건들을 훨씬 부각해 미등록 체류자와 범죄자를 등치해 탄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읽기>
고용허가제-한국 정부는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현대판 노예제도일 뿐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009년 10월 발표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한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에 대해 “시행 5년을 맞이하는 현재, 여전히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하에 존재하던 착취적인 관행들 역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최근 이 제도 시행 5년 즈음에 대표적인 한국의 이주노동자 NGO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여전히 높은 비용 때문에 큰 빚을 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고용주에게 종속시켜 이주노동자를 심각한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2006년, 국제앰네스티의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라는 제목의 보고서, 그리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조사 방문 때도 지적된 바다.
즉, 직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이 조차도 사업주의 허가에 의해 이뤄지는 시스템, 사업주에게 부여된 일방적인 노동 계약 해지 및 유지 권한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게 하고 또 대개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를 해야 하며, 종종 임금 체불을 당한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은 2006년 1832명, 2007년 2249명에서 2008년 684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659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에 접수된 극히 일부 사례들일 뿐이다.
또 산재 사고 역시 매우 심각한데, 2008년의 산재 증가율은 한국노동자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제도 하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에 특히 더 취약하다.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상사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초착취 상태로 방치하면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 -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2년 미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임 -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체류 기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미등록 체류라는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것을 우려하며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할 생각을 못하도록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약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때 모두의 고용,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의 대안으로서 한국인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며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장기 체류도 할 수 있는 비교적 규제가 약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여러분도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http://blog.naver.com/migrantsact에 들어와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주인권지킴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블로그에 남겨 주십시오.
★ 이주노동자 단속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 제시 없이 또는 주인의 허락 없이 공장, 주택, 식당 등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단속당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하는 것도 위법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을 보시면 단속반에게 항의해 주시고 법무부에 항의전화 해 주십시오.(02-500-9081~2) |